[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높아지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1인당 평균 실업급여 지급액은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올해 하반기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실업급여의 1인당 평균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각각 127일과 772만원이다. 하반기 이 방안이 시행되면 1인당 평균 156일 동안 총 898만원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지급액은 기존안보다 16.3%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가 실업급여 기준을 높인 것은 1995년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늘고 규모도 커지는 것이다.


노동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의 이번 업무보고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의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할 ‘한국형 실업부조’ 계획도 포함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을 만들고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인당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이 일환으로 졸업 후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한다. 구직활동지원금은 최대 6개월까지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 53만명과 청년 75만명을 합해 128만명으로 추산된다.


노동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취약 청년 중 지원 필요성이 큰 대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연 50만명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30∼6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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