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국민연금의 반대와 독립성 문제를 놓고 잡음이 나왔던 신세계?이마트?농심 주주총회가 별다른 문제 없이 조용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서 당초 논란이 됐던 부산지방국세청장 출신 원정희 법무법인 광장 고문, 국세청 차장 출신인 이전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의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역시 큰 무리 없이 처리됐다.


15일 오전 9시 중구 충무로 신세계 본사에서 열린 제 62기 정기주주총회는 30분만에 끝이났다. 이날 상정 안건이었던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정관의 변경 등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던 ‘이사 선임의 건’ 역시도 의결됐다. 국민연금 측은 원정희 고문의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원 고문이 신세계의 법률 자문을 맡는 등 이해관계에 있는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의결된 가장 큰 이유는 지분 차이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 지분은 13.3%로 2대 주주다. 그러나 정유경 총괄사장(9.8%)을 포함한 오너 일가의 지분은 총 28%에 달한다. 지분만 놓고 봐도 국민연금이 신세계에 밀리는 상황이다. 또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사 재선임 안건이 논란을 불렀던 이마트 주총도 약 30분만에 마무리됐으며, 논란의 대상이었던 이전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도 상정 안건이 통과돼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날 농심도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정관 일부 변경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을 승인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했던 신병일 사외이사?감사위원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연금은 신 이사가 농심기획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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