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1년 만기의 저축보험상품이 생보업계 중소형사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현재 2022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이는 추세다. 저축보험상품의 경우 새 회계기준 도입 시 이자율 변화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 기준에서는 보험부채 평가할 때 이자율이 변동해도 재무재표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IFRS17에서는 이자율 변동 시 매 회계기 말마다 보험사 부채금액 변동이 생기기 때문이다.


금리가 2% 아래로 떨어진 현재 시점에서 과거 5% 이상의 금리 지급을 보장하는 저축보험을 팔았으므로 해당 이자율 차이만큼 부채 증가가 생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을 많이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자본건전성 유지를 위해 부채 증가액만큼 자본 증가가 필요해 부담이 가중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흐름과 역행하면서까지 저축성보험 판매에 나서고 있는 중소형 생보사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KB생명과 동양생명의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1조1595억원 대비 63.57%인 7371억원 감소해 4224억원에 그쳤다. 초회보험료는 고객이 보험 계약 후 처음 내는 보험료를 말하며 해당 수치를 생보업계의 성장성 지표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표적인 주요 지수로 볼 수 있다.


중소규모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외형을 보존해야 고객 신뢰도 확보에 도움이 되므로 다음 사업 추친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들이 IFRS17 리스크관리 보다 매출 지키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단기저축보험은 1년 안에 보험금 지급이 끝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대형사들이 자본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저축성보험 판매를 기피하는 사이 단기간에 보험영업 수익 창출이 가능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선 1년 만기 저축성 보험은 새 회계기준 도입 후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장성에 비해 수입보험료 규모가 커 단기간 매출 상승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실적 방어와 자산운용자금 마련을 위한 목돈 마련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