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가 리베이트에 연루된 총 138품목에 대해 처분을 받았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2개월간 보험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51개 품목에 대해서는 총 13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급여정치 처분을 받은 약제에 대해서는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보험급여 정지 기간은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간이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이다. 동아ST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확정됐다.


이번 처분에 따라 헵세비어정 등 87개 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건보급여 정지 87개 품목에 대해 공지했다.


동아ST “부당하다…소송제기할 것”


이번 처분과 관련 동아ST는 ‘부당하다’고 호소하며 사법부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동아ST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상당한 쟁점사항이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밝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ST는 이번 처분으로 인해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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