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현재 금융·보험업에서는 중견기업 분류가 없으나 앞으로 중견기업 분류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지원부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령은 중견기업 분류체계에 금융 및 보험업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현행 규정상 금융 및 보험업은 중견기업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 분야 기업은 중견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타 업종에서 금융이나 보험업으로 업종 전환을 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가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서면서 갑자기 대기업으로 분류돼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개정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주식교환이나 합병 등의 방식을 통해 업종 전환을 추진할 때 간소화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 전환 특례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에 가입 가능한 중견기업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며 중견기업으로 진입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개정 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모든 중견기업에 가입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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