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前)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한 혐의 등을 받는 ‘빅뱅’ 전(前) 멤버 이승현(예명 승리)씨가 오는 25일 군 입대를 앞두고 “입영날짜를 연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입영 등의 연기 사유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승리의 입영연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승리는 1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16시간의 밤샘조사를 마치고 나와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며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나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병무청에서 현역을 연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로 한다면 입영해서 군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해 온다면 그 사유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입영 전에 구속이 되면 연기가 될 수 있지만,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만으로 (입영이) 연기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현행 병역법 제60조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사유는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로서 승리의 입영 연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얘기다.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前)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승리가 입영을 연기하려면 경찰이 어떤 혐의로든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지만, 입영 기일이 10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물리적으로 구속까지 가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일각의 중론이다.


승리가 불구속 입건 상태로 예정대로 군 입대를 하게 된다면 관련 사건은 경찰에서 헌병으로 이첩되고, 군 수사기관이 경찰과 공조수사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입대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놔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국방부와 잘 협조해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전날 “(경찰과 군은) 업무협약이 이미 체결돼있어서 협약을 따라 잘 공조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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