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택시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대상 택시 위법 행위 10건 중 부당요금징수(바가지요금)은 301건으로, 전체 97%에 달했다.


부당요금 사례 중에서도 서울을 벗어날 때 적용되는 할증인 ‘시계할증’이 아닌 데도 추가로 요금을 부과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늘린다.


서울시는 인천공항과 협업해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 차량을 입차 제한하고 있다. 한번만 행정처분 받아도 60일간 인천공항 내 영업 금지, 3번째부터는 무기한으로 입차가 제한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5월과 10월에는 백화점·관광지·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한국관광공사 등과 불법 운행이 의심되는 운전자 정보도 사전에 공유한다.


또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 영업 택시 및 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불법 영업 취약지점을 선정하고 유형별로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단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은 기존 11명에서 19명(중국어 8명, 일본어 6명, 영어 4명, 베트남어 1명)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위법 택시를 적발하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단속과 택시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 하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명동, 동대문 등 관광객이 모이는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물리고는 단속반을 피하기 위해 승객을 호텔 정문이 아니라 후문, 건너편 등에 급히 내려주고 떠나는 변칙적 수법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되면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된다.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택시 처분 권한을 회수한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부당요금으로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사례는 21건이었다.


서울시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택시 불법위반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외국인관광객이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 불법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