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앞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은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차단돼 보다 안전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이천시)은 14일 관계 공무원이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노후준비지원서비스를 받으려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검사할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절차와 요건을 지키도록 하는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후준비지원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해 업무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런데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서류에 대한 조사범위와 조사기간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노후준비지원센터를 방문한 관계 공무원이 권한표시 증표만 보여주면 노후지원센터의 서류를 제한 없이 검사할 수 있어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안은 관계 공무원이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보고·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권한표시 증표 뿐 아니라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 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상태에서 노후준비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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