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편법이 만연해 진 것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은 총 9596건(1만7289명)으로 전년(7263건, 1만2757명) 보다 32.1%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이후 최대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급등과 세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지연·미신고와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불법시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가장 허위신고가 많았던 것은 지연·미신고가 8103건으로 나타나 전년 5231건 대비 54.9% 증가했다. 보다 적극적인 지연·미신고 행위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도 62건(107명)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업계는 워낙 변화가 심한 정부의 정책과 세무조사가 강화되면서 과태료 부과나 거래 취소까지 염두에 두고 신고기한(최대 60일)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탈세 의심 사례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정부가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한 결과 가족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의심건은 2369건이나 됐다. 이는 전년(538건) 대비 약 4.4배 급증한 수치다.


국토부는 탈루 의심 건을 국세청에 보내 세금추징 등 후속조치를 할 방침이다.


전통적인 탈세 수법인 업·다운 계약은 근절되는 분위기다. 업·다운 계약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 다운계약한 건은 606건(1240명)으로 전년(772건) 대비 60.6% 줄고 업계약은 219건(357명)으로 전년(391건)보다 44.0% 감소했다.


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이에 대해 과태료 50%를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로 인해 자진신고 건도 많았다.


지난해 총 655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고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건(1522명)에 대해 과태료 총 105억원이 부과됐다.


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 과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 단속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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