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올해 1분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청체계 개편안이 빨라야 오는 6월에 나올 전망이다. 이는 금감원과 저축은행 업계 간 이견이 아직 조율되고 있는 중이며 개선된 시스템을 개별 저축은행에 적용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협의 후 오는 6월 발표하고 시행까지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모범규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최근 은행권에서 발표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안을 저축은행 업계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야 할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대출금리도 원가 항목별로 업계와 토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금리 운용실태를 공개하며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하는 등 정부가 내놓은 금리체계 합리화 정책에 발맞췄다. 대출금리 산청체계 모범규준 개정도 그 중 하나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리가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 상당수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 없이 무분별하게 금리 부과를 단행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작년 4월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14개 저축은행과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를 맺었으며 오는 9월부터 두 달 동안 MOU 이행 여부 판단을 위해 해당 업체들에 현장점검을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결과와 업계의 요구사항, 지난 1월 발표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 마련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발표된 은행권 대출금리 개선안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대출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가산금리 항목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등 모범규준 개정 사항은 1분기 중 마무리하기로 한 바 있다.


개선안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는 금리 산정내역서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담보 등 기초정보 대출금리 반영 여부와 금리 원가 항목구성 방식을 알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이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합리적 근거에 따라 내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미 개선안 도입에 문제없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은 인력 면에서 미흡하며 업권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9월 자산 기준으로 상위 10개 업체의 자산 합계(29조5769억원)가 79개 저축은행 총자산(66조2491억원)의 44.6%를 차지할 만큼 규모 차이가 크다. 저축은행 개별적으로 대출금리 원가 산정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소형 업체는 시스템 구축과 인력 운용에 시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 논의 중이며 금융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긴 하나 더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금감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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