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지칭하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원수모독죄”라며 강력 비판한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5년 전 쓴 칼럼에서 ‘국가원수모독죄는 유신의 추억’이라고 언급한 구절이 정치권의 소환을 받고 있다.


조국 수석의 국가원수모독죄 관련 내용은 2014년 10월 15일자 <경향신문>에 ‘조국의 밥과 법-각하! 두 가지만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 수석은 해당칼럼에서 박 전 대통령이 2012년 12월 14일 대선후보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 내놓으라고 폭력정치, 공포정치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한 발언을 두고 “분개하던 귀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근 귀하의 ‘대통령 모독’ 발언 이후 검경의 위헌적 형벌권 남용을 보니, 당시 발언은 타인의 이름을 빌린 자기예언이었더군요”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 당시 검·경의 조능희 MBC PD 수사를 문제 삼으며 “국가원수 모독죄와 유언비어 유포죄라는 황당한 죄목으로 시민의 입을 막던 유신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시절”이라고 썼다.


조 수석의 칼럼처럼 현재 ‘국가원수모독죄’는 형법 104조 2(국가모독 등)의 법률로 1975년 3월 25일부터 1988년 12월 30일까지 존재했고, 노태우 정권 시절 1988년 12월 31일 제13대 국회에서 여야 4당의 합의로 폐지됐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13일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방해하고, ‘국가원수모독죄’라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각각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와 제147조(발언행위 등의 금지) 등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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