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버스 승·하차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 불법 주정차하면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인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장소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도입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주민신고제 운영방안’을 내려 보내 행정예고 하도록 요청했다. 이 제도는 이르면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4월 1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장소는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 4곳이다.


이 곳에 주정차를 한 경우, 주민이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물리는 과태료를 현행 4만 원보다 두배 인상한다.


다만,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제보 제도이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없다. 이 제도는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행안부는 주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신문고 입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메뉴를 개설할 계획이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및 애플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엽임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주변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조 표지판도 추가 설치한다. 안전보안관 수도 지난해 2배 수준인 1만5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행안부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듯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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