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기자]한국이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처 의혹 명단에서 사라졌다.


조세회피처라는 오해를 낳기도 했던 한국이 EU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이다.


EU 회원국 경제·재정 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현지시간 12일 이 같은 내용을 한국 기획재정부에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EU 경제재정이사회는 한국이 지난해 1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올해부터 폐지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EU 경제재정이사회는 지난 2017년 12월 한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EU는 비협조지역으로 한국 외에 몽골,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등을 지정했다.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은 크게 3가지 ▲투명성이 부족한 지역, ▲공평 과세 원칙을 위반하는 등 유해한 제도를 보유한 지역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稅源) 잠식(BEPS) 대응방안 이행을 거부하는 지역 등으로 분류된다. 주로 조세와 관련한 정보 교환이 이뤄지지 않는 지역이다.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이 조세회피처인 것은 아니지만,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지역이 리스트에 함께 오른 탓에 EU 경제재정이사회의 결정으로 한국이 조세회피처로 이름이 더럽혀 졌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한국은 1960년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을 도입한 것은 외국의 기술자본 등을 안정적으로 유치해 국내산업을 발전시키고 외화 유동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한국은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 오른 것을 일환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한 후 국제 사회의 요구에 맞춰 개선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블렉리스트로 지정되자 외국인 투자 지원 제도 중 차별적 요소를 2018년 말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EU 경제재정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여 작년 1월에 한국을 제도개선 약속지역(이른바 ‘그레이 리스트’)으로 재분류했다.


지난해 말 한국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한 것 등을 EU 측에 통보함으로 한국은 조세 분야 비협조국 명단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한 한국 정부는 대신, 신성장산업·투자·일자리 중심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 지원제도를 개편했다. 또 국제기준에 맞는 관세·지방세 감면은 유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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