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감원에서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연간 12만 건 이상의 신고·상담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법정이자율 안내와 서민대출상품,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 상담이 제일 많았으나 보이스피싱 신고도 4만 건에 달하는 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접수 건수가 12만5087건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접수 건수 10만247건에 비해 24.8%인 2만4840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15년(13만5494억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신고 내용별로는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60.9%)이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신고가 4만2953건(34.3%), 미등록 대부업 관련 신고가 2969건(2.4%) 순이었다.


서민금융 상담은 법정이자율 상한선이나 서민대출상품의 종류, 채무조정 방법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전년 대비 39.4%나 상담 건수가 증가할 만큼 활발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법정이자율 인하와 취약계층 관련 각종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 일정부분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도 10.4% 증가하며 4만2953건을 기록했다. 센터는 신고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이 중 유사수신이 139건, 불법 사금융 관련 내용이 91건이었다.



법정이자율 상담에 대해서 금감원은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금리는 연24%이며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이 그 안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해당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으로 상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대출 상환 조건 대출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정식 등록 금융사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유인하는 경우 유사수신을 의심해볼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제도권 금융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민금융 상품 관련 정보는 금감원 ‘서민금융133’ 홈페이지 서민금융지원 코너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금감원]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