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촉구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고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전날 SK케미칼 임원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독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독점적으로 공급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씨 등을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 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5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에도 공장과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였다.


지난달 13일에는 SK케미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납품 받아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애경산업에 납품한 하청업체 전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장장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애경산업의 내부 자료를 폐기 또는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광현 전 애견산업 대표 등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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