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발언, ‘美 블룸버그통신’이 지난해 9월 26일 보도한 기사제목에서 비롯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두고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말한데 대해 “국가원수모독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국가원수모독죄는 이미 1988년에 없어진 법으로 밝혀졌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른바 국가모독죄(國家冒瀆罪)는 형법 104조 2(국가모독 등)의 법률로 1975년 3월 25일부터 1988년 12월 30일까지 존재했다. 해당법률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통제가 미치지 않는 국외 거주 한국인이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했으나,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인 1988년 12월 31일에 삭제됐다.


삭제된 구(舊)법률의 내용은 ‘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ㆍ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이다. 이 법에서 ‘국가기관’으로 지칭한 대상은 국가원수 대통령을 의미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군사정부시절 국가원수모독죄 규정을 비판했던 이 대표가 해당 법률이 삭제된 사실을 잊었거나,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기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가원수 모독죄는 없어진지 이미 오래됐다”며 “도대체 이해찬 대표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와 여당이 ‘국가원수모독’이라고 규정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해 9월 26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두고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비롯됐다.


이 기사에서 블룸버그는 “김정은이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를 칭송하는(sing praises) 사실상의 대변인을 뒀다. 바로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으로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야 하는 것 외에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의회 대표연설 도중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과 관련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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