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일반인의 사용을 제한하는 액화석유가스(LPG)차량에 대한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그간 LPG차량은 택시·렌터카 용도를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게만 허용 돼 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해 일반인의 LPG 차량 구매허가를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언주 소위원장은 “미세먼지를 완화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그간 규제 진입장벽을 전면적으로 풀어서 시장에 맡기고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LPG차량은 사용이 전면 폐지된 이래 택시·렌터카·장애인·관용차 등에만 허용돼 왔다.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로 경유차량의 단계적 축소방안이 검토되면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가 덜 발생하는 LPG 차 이용을 권장하겠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경유차는 연비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이 요구되는 업종 종사자들의 수요가 높았다.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연료 가격에서 경쟁력이 있는 LPG차량을 대체제로 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LPG 차는 일반적으로 휘발유·경유 대비 리터당 450원~550원 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경유차보다 연비가 상당량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도 대체제로써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LPG 이용자들이 늘어날 경우 정유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기획재정부가 LPG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주목도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LPG차량 보급이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여야는 이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7개를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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