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이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평행선을 걷던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카풀’서비스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합의안은 모빌리티 업계의 일방적인 양보로 이루어진 불공정한 합의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5차 회의에서 ‘오전·오후 두시간씩 카풀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출퇴근시간대 카풀 허용 ▲택시기사 월급제 ▲초고령 개인택시 운전자 감차 논의 ▲상반기 중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플랫폼 기술에 택시산업 결합 ▲택시기사 서비스 정신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현재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이같은 합의안의 내용은 카풀 사업 축소와 모빌리티 시장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가로막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쏘카 이재웅 대표는 SNS를 통해 “이번 합의가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법에 허용돼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비판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서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 및 임대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카풀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현행법 상에는 ‘출퇴근 시간’이라고 명시했을 뿐이지만 합의안에서는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규정하면서 카풀 시장 규모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풀러스 서영우 대표도 “원래 허용되던 것을 제한해 놓고 극적 타협에 성공했다고 선전이 장난 아니다”며 “돌아가는 것을 보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역사책 속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모빌리티 업계가 지적하는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함께 추진하는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타협기구는 플랫폼 택시 업체가 택시 면허를 빌려 다양한 유상운송 사업을 펼치는 ‘면허전환형 플랫폼 택시’ 방안을 논의 중이다.


택시가 오토바이나 택배 트럭으로 나르기 애매한 물건을 운반할 수 있고, 음식을 배달하는 등의 한국형 ‘우버 택시’인 셈이다.


플랫폼 택시는 업체가 택시 면허를 사들이거나 수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배제될 수밖에 없고, 카카오와 같은 대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업 구조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승차공유서비스업체 차차크리에이션 김동우 대표는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로의 이익에 원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며 승차플랫폼 카르텔을 구축하겠다는 합의로도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