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최근 지상파 방송 3사가 ‘넷플릭스’의 손을 잡은 LG유플러스에 대한 VOD 공급서비스를 일제히 중단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가구당’ 셋톱박스 소송전에 배경이 되는 콘텐츠 가격산정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방송사가 넷플릭스와 제휴한 LG유플러스에 견제를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LG유플러스는 최근 공지사항을 통해 “자사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U+모바일tv’의 지상파 콘텐츠 서비스를 종료한다”며 “지상파 3사가 콘텐츠 공급을 중단해 VOD 시청 및 구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BS 프로그램은 지난 7일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KBS는 11일 종료됐다. MBC 프로그램은 오는 15일 서비스가 멈춘다.


이로써 LG유플러스의 IPTV를 이용하는 고객은 ‘TV 다시보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동통신사 3사 OTT 중 지상파 콘텐츠를 볼 수 없는 곳은 LG유플러스가 유일하다.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와 LG유플러스의 공급계약은 이미 3개월 전에 끝났다. LG유플러스뿐 아니라 SK텔레콤과 KT도 계약기간이 끝나 현재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지상파가 유독 LG유플러스에만 강공태세를 취하는 이유는 현재 양측이 가구당 셋톱박스 소송전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최근 한 집에서 여러 개의 TV를 설치해서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IPTV 셋톱박스를 여러 대 설치하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유플러스 측에선 회선이 1개이기 때문에 가구당 콘텐츠 가격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수 산정을 주장하는 지상파는 LG유플러스가 상의없이 통신사에 유리한 가구당 산정을 적용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같은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결국 소송까지 번지게 됐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셋톱박스 분쟁이 요인이지만, 업계에서는 이와 함께 넷플릭스와 손을 잡은 LG유플러스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IPTV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와 제휴를 하면서 해외 동영상 콘텐츠가 국내 미디어 시장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VOD 서비스 중단이라는 강공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넷플릭스가 LG유플러스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국내 유료방송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장 판도 변화에 위기감을 느낀 한국방송협회가 성명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나선 바 있다.


당시 방송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공룡이라 불리는 넷플릭스가 국내 진출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미디어 시장을 장악하려 했으나, 지상파 방송은 유료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산업계와의 협력으로 상생의 미디어 생태계를 보호해왔다”며 “최근 LG유플러스가 불합리한 조건으로 넷플릭스와 제휴하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상파 3사가 넷플릭스를 견제하기 위해 LG유플러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손을 잡았다는 점도 이같은 분석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지상파 3사의 미디어 플랫폼인 ‘푹(POOQ)’과 SK텔레콤의 OTT인 ‘옥수수(oksusu)’를 합친 통합법인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U+모바일tv 공지사항 캡처]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