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 허용 여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이 다음달 초 나올 전망이다.


앞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한국은 이 지역 일본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해서도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지금까지도 수입금지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지난 2015년 5월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는 차별행위이며, 세슘 외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1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일본이 WTO에 제소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 대한 상소의 최종 판정일은 4월 11일까지로 정해 한·일 양국 정부에 각각 통보했다.


8시간 빠른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이날 늦은 오후나 다음날 새벽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WTO가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이번 상소심에서 패소하면 한국은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


WTO 분쟁해결패널은 작년 2월 22일 공개한 1심 판정 결과에서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패널이 불합치한다고 지적한 부분의 논리를 보강해 같은 해 4월 9일 상소했다. 이번에 결과를 뒤집지 못할 경우 8년 만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수 있다.


일각에선 1심 패소 상황에서 WTO가 요구하는 수준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고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최종 패소로 결정나더라도 당장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WTO 최종 판정 후엔 보고서 채택을 거쳐 최대 15개월의 이행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일본과 협의를 통해 수입 범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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