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1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 이후 본격적으로 점화된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도 중요하지만 현 정부의 이해충돌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발언하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가칭)을 제정해 그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집중해서 행정체계를 단일화 하자”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먼저 과거 청탁금지법 제정 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삭제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비록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두고 있지만 처벌 없는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다”면서 “때문에 별도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개정할 경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업무가 사실상 두 부처로 양분돼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실질적 목적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가 지난 20대 국회 전반기에 권익위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느꼈던 점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심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고, 이를 계기로 각양각색의 이해충돌법이 발의되고 있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국회를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실질적 효력이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른 의원들의 발의안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도 중요하지만 현 정부의 이해충돌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그런 취지에서 현재 인사혁신처가 관할하는 ‘공직자윤리법’을 폐지하고 공직자의 윤리와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는 ‘(가칭)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려 한다. 그 권한을 권익위에 집중해 행정체계를 단일화 하자는 것”이라 역설했다.


양분되어 있는 ‘이해충돌’과 ‘공직자윤리’ 업무를 권익위로 통합해 한 부처에서 일괄적인 관리, 즉 업무를 일원화해 효율을 기하자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심 의원은 “우후죽순으로 공직자 이해관계방지법이 나오고 있어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책임 있는 법안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원래 정의당이 준비했던 것은 독립적인 이해충돌방지법안이었지만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정비하려면 정부 부처의 이해충돌까지 정비하는 방향으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에서 지금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윅위도 업무가 일원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절실하게 느끼겠지만 부처 간의 이해관계 문제를 직접 제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인사혁신처와 권익위로 양분된 공직자윤리 및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일원화하는 법 개정안도 나와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관부처가 다른 법이 존재하면 부처를 통합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참에 공직자윤리법을 폐지하고, 공직자윤리법과 새로 제정하려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합하는 발의 제안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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