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정부가 장기소액연체 채무자 지원책을 실시한 결과 60만명 이상에게 채무 면제 혹은 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000만원 이하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된 건에 대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추진 결과 62만7000명의 채무가 면제 또는 감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58만6000명은 채무가 완전 면제됐으며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 33만5000명의 추심이 중단됐고 연대보증인 상환능력이 미약한 25만1000명은 연대보증채무가 즉시면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채무 면제 규모는 4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와 별개로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와 민간채무자 4만1000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 확정됐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3만4000명과 일반금융회사 채무자 7000명이 대상이다. 해당 지원 규모는 2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 중 장기소액연체 채무자 222명에 대한 채무면제도 확정됐다.


이에 작년 2월부터 운영한 채무자 신청방식의 지원제도가 큰 호응을 얻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해당 방식으로 총 11만7000명이 신청했으며 전체 추정 대상자의 약 29.3%가 관심을 보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아직 심사가 미완료된 이들에 대한 채권매입과 면제 절차를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자가 매각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가입을 유도하고 개별매입 협상을 통해 장소연재단이 채권을 매입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당국은 지원 신청 후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한 ‘패스트 트랙’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를 방문해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지원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한 채무자 등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통한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성과 평가 간담회에서 “그동안 금융위는 경제력을 상실한 채 오랜 기간 연체로 고통을 겪는 한계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포용적 금융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정책을 계기로 채무자의 상황에 적합한 보호조치가 더욱 촘촘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금융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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