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열린 '경사노위 해체,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관계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이들은 정부와 경사노위가 강행한 탄력근로제를 폐지하고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 7일 필리버스터로 불발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2차 본위원회에 이어 11일 3차 본위원회 역시 같은 결말을 맞았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불참함으로써 의결정족수 미달로 파행을 빚었다.


현행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의 개시는 18명의 노사정 위원 중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이뤄지고, 출석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의결 시에는 노사정 각 위원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현재 본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인데,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모두 빠져 1명만 남아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달 노사정이 천신만고 끝에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안의 최종 의결은 무산됐다. 경사노위는 일단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4차 본위원회를 열어 다시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본위원회가 무산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은 일단 논의경과를 국회에 보내고, 오늘 의결 예정이었던 안건은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의결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사정이 비록 (본위원회 차원의)전체적인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한국노총과 경총, 한국노총과 노동부가 합의를 이룬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가 존중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위원회에 불참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 위원 3명이 계속해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에 반대하는 뜻을 내비치는 가운데 4차 본위원회가 성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경사노위는 소수위원의 일방적 필리버스터로 위원회가 공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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