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제 폐지는 여야5당 원내대표 합의 정면파기 행위…사표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
신용카드 연말정산 축소 철회해야…소득주도 성장에 역행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1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날 발의한 선거제 개혁 관련 안건에 대해 “헌법에 대한 무지”라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 41조 3항 비례대표제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즉 비례대표제는 헌법사항”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제 하에서 의원정수 10% 감축 △비례대표제 폐지 △내각제로의 개헌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를 담은 선거제 개혁안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정 대표는 “헌법을 어기자는 말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말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또 약속파기다. 작년 12월 15일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던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정면으로 파기한 것이다. 반개혁이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에 역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또 하나, 반국민이다. 국민주권을 축소하겠다는 사표를 최대한으로 늘리겠다는 발상이다. 이것 역시도 역주행”이라며 “논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고 헌법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 한국당의 안일함이라 생각한다. 성찰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동영 대표는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정책과 관련해서도 말을 이었다.


정 대표는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것을 철회해야 한다”며 “작년 30~40대 월급쟁이들은 인당 247만 원의 공제혜택을 받았다. 2017년도 소득공제 액수가 24조 원 공제를 했고 혜택을 무려 968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에 정산하고 3월에 돌려받는 연말정산을 없애겠다는 것은 심각한 조세저항을 부르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또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역행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늘려 민간소비를 촉진하고 생산을 활성화 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인데 가계소득을 줄이는 반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정녕)이 정부의 부총리가 이야기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면 세금이 늘어나고 월급쟁이들의 세금이 30~50만 원씩 오르게 된다. 따라서 가처분소득이 줄고 소비는 위축되고 경기부진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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