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기자]금융위원회는 보험 판매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최대 1,200%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 수수료 분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적용 여부는 회사별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보험상품 사업비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작년 5월 ‘모집질서 건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협의해 왔다.


보험업계는 불완전판매가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 원인을 설계사의 첫해 수수료 지급률이 과도하게 높은 탓으로 돌렸다. 보험사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일부 상품의 판매 첫해 수수료는 월납 보험료의 1,400~1,500%에 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첫해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최대 1,200%까지 제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 10만 원짜리의 보험을 판매하면 첫해에 최대 120만 원까지만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수료 분급 도입은 의무화하기로 한 대신 회사별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생보사들과 논의를 거쳐 설계사 첫해 수수료 지급 비중을 현행 최대 90%에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55%까지 내리기로 했다. 지난 1월 협회는 이와 같은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첫해 지급 비중을 낮추는 쪽으로 결정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GA 소속 설계사를 중심으로 설계사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회사별로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자율에 맡긴 뒤 차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신 계약 수수료율을 올려 선급 수수료보다 분급으로 받으면 설계사에게 성과보수를 주기로 했다. 분급으로 받기로 한 설계사가 도중에 퇴직하더라도 최소한 선급 수수료 수준은 보장해 분급 선택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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