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의정책연구소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223호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故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추진하던 이해충돌방지법을 바탕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실제 작동하고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처벌 없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제·개정될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업무가 사실상 두 개의 부처로 양분되어 이해충돌 방지 업무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심 의원은 “현행 인사혁신처가 관할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폐지하는 대신 공직자 윤리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는 ‘(가칭)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되, 그 권한을 전담부처(국민권익위원회)에 집중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칭)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직접 발제에 나선다.


라재영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센터 소장, 이광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발제자 및 토론자 구성과 식순은 아래와 같다.





□ 인사말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발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과 과제’(심상정 정의당 의원)




□ 토론


라영재 박사(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이광수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임윤주 국장(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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