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기자]최소 투자금 500만원이 폐지되면서 일반 투자자도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자산의 경우 펀드 기준가격 산정 시점이 당일에서 ‘다음 영업일’로 바뀌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50가지 과제의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500만원)이 폐지된다. 최근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모 재간접펀드의 경우 투자하는 펀드의 지분을 20%까지만 가질 수 있었으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최대 50%까지 확대됐다.


앞으로는 신탁계약에서도 다른 금융거래처럼 비대면 방식의 계약도 허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임 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영상통화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있었지만, 신탁업자는 불가능했다. 이번 개선안으로 신탁업자도 영상통화로 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신탁거래에서 금전신탁재산을 예치하는 곳으로 새마을금고는 제외됐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새마을금고에서도 예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우정사업본부가 연기금과 공제회처럼 일임 투자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동산 신탁회사의 사업비 조달방법과 관련한 규제도 일부분 바뀐다. 기존 부동산 개발신탁 시 회사 고유계정에서의 차입은 사업비의 70% 이내다. 부동산 위탁자의 금전수탁은 사업비의 15% 이내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회사 고유계정 차입과 부동산 위탁자 금전수탁을 추가해 사업비의 100% 이내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동일 펀드에 재가입 시 펀드 판매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신탁업자의 신탁운용보고서 교부방법을 ‘서면·전자우편’에서 ‘문자메시지·모바일 앱’까지 늘린다.


그간 논란이 된 펀드 기준가격 산정절차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외 주식·채권 등을 기반을 둔 펀드는 기준가 반영 시 ‘당일’로 시점이다.


당일을 시점으로 하면 펀드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사무관리회사 종사자들이 오후 8시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으로는 펀드 기준가 반영 시점을 당일에서 ‘다음 영업일(T$1)’로 변경된다.


이번 개선안에 들어 있는 50개 과제 중 법 개정사항은 9개이며, 나머지 41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금투업 규정 개정사항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달 내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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