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기자]금융위와 핀테크 지원센터는 최대 1억원까지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금융위는 10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시범공간)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업체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초기 핀테크 업체의 경우 규모 등이 영세하고 자본금 규모도 5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태반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과감히 테스트에 나서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한 핀테크 업체를 예로 이 업체가 시범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3000만원, 인건비 5000만원, 기타비용 2000만원 등 1억원 가량의 테스트비용이 필요한 것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나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업체가 된 것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기업이 되지는 않는다. 적정성 여부 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금융위는 예산 지원 원칙이 ‘공정·혁신·필요’ 등 세 가지라고 밝혔다. 최대한 공정하며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대기업과 금융회사는 지원할 수 없다.


총 지원 액수는 40억 원이다. 개별기업 테스트비용의 75%(나머지 25%는 자비 부담)를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금융위는 연간 최대 100개 기업에 4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친 뒤 확인하게 된다.


먼저 이달 25일까지 신청받는 1차 지원은 최대 20개 업체 전부 7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 핀테크 기업들은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고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거쳐 전체적인 지원 규모가 정해진다.


(사진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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