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은 임기 마치면 무조건 전역…국방부·각 군 수뇌부, ‘군 인사법 개정 반대’ 철회

연평도 포격도발 7주기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연평도 포격 전사자 묘역에서 고(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을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는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3성 장군(중장)인 해병대사령관에게도 현행과 달리 임기를 마친 뒤 4성 장군(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병대 내에 4성 장군 보직이 생기는 것이 아닌 해병대 외에서 합동참모본부의장·차장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의 보직을 맡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군 인사법은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전역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병대사령관은 2년간의 사령관 임기를 마친 뒤 4성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된 상태였지만, 당초 이런 취지의 관계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했던 각군 수뇌부 및 국방부가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지난 7일자 <한국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고위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은 해당 법안의 개정에 반대하지 않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뒤에도 현재처럼 ‘바로 전역’하는 대신 전직 및 진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의 ‘군 인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안 의원은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 사기 진작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추가한 해당 조항이 오히려 해병대사령관 임기 종료 후 전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연합·합동작전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해병대사령관을 다른 중장급 보직으로 임명하거나 대장급 직위로 진급시켜 군사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 당시 여야모두 법 개정 취지에 찬성하며 한 목소리를 냈지만, 국방부가 절대 반대라는 날을 세웠다. 각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연합사 부사령관 등 현재 대군(大軍) 육군의 몫으로 여기지는 자리들이 ‘밥그릇 챙기기’였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결국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모여 반대 의견을 철회하기로 했고, 이런 내용은 국회 국방위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찬성입장으로 전향한 만큼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게 군 안팎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전직 해병대 장교는 “해병대 대장 출신인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처럼 우리 해병대사령관도 능력을 인정받으면 전직이나 진급이 가능해져야한다”며 “처음부터 기회를 빼앗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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