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안전한 건축물 점검을 위해 불법하도급을 유발하거나 자격이 없는 안전진단업체는 퇴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29일 교량·터널·철도 등 시설물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이같은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를 최대 퇴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진단업체의 안전점검에서 항목이 누락되거나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점검 분야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2950억원에 달하고 매년 14%씩 고공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진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저가 계약 등으로 부실 점검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부실점검 비율은 2016년 46.9%에서 2017년 28.1%, 지난해 21.9%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 업체 1031개소 중 저가로 공동주택 및 소규모 시설물 점검을 실시했거나 보유 인력 대비 수주 물량이 과다한 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에서 제외된 업체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조사는 등록 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한다.


이외에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법령 준수 여부도 꼼꼼하게 따질 계획이다.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적발되는 업체의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업자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데에 있고, 안전점검 풍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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