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한 P2P대출업체가 지난 2016년 서울 종로구 관철동 모텔 신축 사업에 8개월 투자 시 연 15%의 수익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상품을 개시했으나 이는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대표 A씨(33)는 업체가 해당 신축 모텔의 신탁등기 내 2순위 수익권자로 등록됐다며 안전한 투자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P2P업체의 이름이 말소된 상태였으며 투자자들은 현재 3년 가까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허위로 최대 연 20%의 수익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뜯어낸 P2P업체 대표 A씨가 금융·수사 당국에 붙잡혔다.


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서울 남부지검이 해당 업체를 수사한 결과 대표 A씨를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회사 영업본부장 B씨(33)는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P2P대출은 중개 업체에서 투자자에게 모은 돈을 미리 공지한 차용인에게 빌려준 후 차용인이 돈을 갚으면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구조로 알려졌다.


A씨의 회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작년 1월까지 돈이 필요한 건설사, 주유소 운영자 등에게 투자하면 연 13~20%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허위 사실로 홍보해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투자금 중 일부는 원래 상품의 취지대로 사용돼 수익이 제대로 배분되기도 했으나 일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됐다.


A씨는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담보 확보가 안 되는 허위 상품인데 불구하고 멀쩡한 상품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6천802명에게서 총 162억원을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뜯어낸 금액은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 상품은 대출이 취소돼 투자금을 다시 돌려줘야 했지만 A씨는 다른 투자자에게 해당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로 횡령한 액수가 73억원에 이른다.


A씨는 또한 특정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거래할 때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거나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며 회사에 3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쳐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편의를 제공받은 해당 부동산 업체 대표 C씨(51) 등도 A대표와 사기 공범일 수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검찰은 허위 담보로 제공된 물건은 대부분 등기부등본만 떼어 확인했어도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P2P대출 투자 대부분이 소액인 탓에 투자자들이 홈페이지 설명만 보고 결정하는 등 확인 과정을 소홀이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기소된 P2P업체는 지난 2017년 11월 기준으로 누적 대출액 805억원으로 업계 3위를 차지하는 등 외형만 봤을 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가 해당 업체를 인수하기도 했으나 부실을 이유로 1년 만에 인수 계약이 파기됐다.


현재 해당 회사에서 투자자들에 연체 중인 금액은 총 253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이번 범행에 연루된 상품만 해도 92억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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