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주택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되면서 주택연금은 이제 노후 보장 수단으로써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먼저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 2%대의 전·월세 대출 상품이 출시되며 계좌이동 서비스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연결된 자동납부를 다른 카드로 이동하는 절차도 줄어 한 번에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업무계획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고령자와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계획 실현을 위해 현재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주택연금 가입 연령 제한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인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 제한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지는 향후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논의 시 확정할 방침이며 현 상황으로 보면 50대 중반이 가장 유력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자동승계 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이는 자녀가 반대해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는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나기를 기대가입주택의 전세·반전세 등 임대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연 2%대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생긴다.


해당 프로그램은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천만원)과 월세 자금 대출(최대 월 50만원, 1천200만원 한도),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 지원 등 3개 상품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총 3만3천명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1조1천억원의 지원 예산 한도를 설정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를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계좌이동서비스는 내년을 기해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도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 확인이나 해지, 변경 등 카드이동 서비스도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쉽게 가능해진다.


고령층이나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금융 포용성 강화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주민센터를 활용해 고령층·장애인의 휴면재산을 찾아주고, 은행 방문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직원 도움벨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층이 고위험 상품 등 부적절한 상품에 모르고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상품 가입 시 가족 등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계약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가동한다.


보험약관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작성·검증·평가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약관 작성·평가 시 소비자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어려운 용어는 쉽게 설명해놓는 등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갈 방침이다.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다른 은행의 계좌잔고를 더 쉽게 확인 가능한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인포)을 구축하는 등 금융 시스템 개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고령층과 청년 등 수용자별로 맞춤형 대책을 제시해 포용적 금융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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