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일주일 남은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 마감일을 앞두고 입찰을 준비 중인 업체들 사이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한창이다.


입찰 대상 매장이 단 2개임에도 앞서 지난달 12일 진행된 사업설명회에 총 14개 업체가 몰리면서 대혼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중 불참을 선언한 곳을 제외하고 최소 7~10개 업체의 참가가 예상됨에 따라 각 업체들은 입찰에 제출할 제안서 준비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이번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되는 업체는 에스엠면세점, 탑시티면세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동화면세점, 부산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등 주요 중소·중견면세점들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글로벌 1위 면세사업자 듀프리를 등에 업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입국장 면세점 입찰은 중소·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듀프리는 전세계 39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연간 매출 9조원이 넘는 세계 면세점 업계 1위의 대기업으로 알려져있다.


때문에 중소·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입찰에서 자금력으로 듀프리와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공정한 경쟁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중소·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던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서도 듀프리는 매출 대비 38%(영업요율)의 업계 최고 입찰 금액을 제시했고,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최종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 직후 “현재 면세점 운영업체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무늬만 중소기업인 명백한 외국계 대기업의 자회사”라며 “어떻게 세계 1위의 글로벌 대기업이 국내 진출당시 자본금 1000만원의 유한회사를 설립했다고 중소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입찰 참여 차제 문제 삼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외국법인이 30% 이상의 주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자이거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듀프리가 45%, 토마스쥴리가 55%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중소·중견기업 자격을 얻었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 매장 2개 중 자금력을 앞세운 듀프리가 이미 한 매장을 확보한 상황에서 사실상 다른 업체들은 나머지 한 매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아니냐”며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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