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구수영(왼쪽부터) 위원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신표 위원장,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권수 회장, 카카오 모빌리티 정주환 대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전현희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4차례의 회의까지 평행선을 달리던 택시업계와 카카오가 오랜 진통 끝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5차 회의에서 ‘오전·오후 두시간씩 카풀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출퇴근시간대 카풀 허용 ▲택시기사 월급제 ▲초고령 개인택시 운전자 감차 논의 ▲상반기 중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플랫폼 기술에 택시산업 결합 ▲택시기사 서비스 정신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1월 22일 출범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여러차례 논의를 이어왔으나, 카풀 서비스의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갈등을 겪어왔었다.


여당과 정부는 감차, 월급제, 법인택시 사업 범위 확장 등 택시업계 규제 완화를 전제로 택시를 이용한 카풀 등 제도상 가능한 대부분의 ‘당근’책을 택시업계에 제안했음에도 협의의 진전은 없었다.


민주당은 1일 2회 출퇴근 경로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는 방안도 중재안으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계속해서 “출퇴근 시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카풀을 전면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이번 합의안에서는 카풀 서비스는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7~9시)·오후(6~8시) 각 2시간씩 운영하도록 시간을 특정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서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 및 임대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카풀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당근’책도 받아들여져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지난 4차 회의에서 일부 의견을 좁혔던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한 택시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외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은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했다”며 “양보해 주신 모든 분들과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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