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정착 위한 이주자택지, 감정가 일반 분양가 수준
주민들 “원주민 내쫓고 땅장사 하려는 거냐”…집단 반발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재직당시 2017년 3월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이익을 환수해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시작된 판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과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성남 분당구 대장동 주민 40여 명은 7일 오전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원주민 이주택지 고분양가 논란에 대한 은수미 성남시장의 입장표명 및 시장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원주민 토지 수용 당시의 약속과 달리 이주자택지 감정가가 일반 분양가에 버금가는 것이 알려지며 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지구 원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주민들은 “원주민들의 완전한 정착을 돕겠다고 약속했던 성남시가 3.3㎡당 최저 1,600만 원에서 최고 1,9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원주민들을 상대로 땅장사를 하자는 것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은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 사이에 위치한 ‘도심 속 농촌’ 대장동 210번지 일원을 택지와 상업용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 5월 첫삽을 떠 2020년 12월 31일 완공될 예정이다.


이 일대는 지난 1976년부터 수도권 남단 녹지로 묶여 있었지만 2005년 6월 시가화예정용지로 설정되면서 성남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주목받아 왔다.


주민들에 따르면 당시 이재명 시장은 이 일대 개발을 통해 얻어진 수익을 주민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며 원주민의 정착을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개발 막바지에 이른 최근 감정가가 공개되면서 원주민들이 발칵 뒤집혔다. 원주민들의 이주용지인 이주자택지의 분양가가 타 택지지구에 비해 월등히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실제 감정평가법인이 내놓은 대장지구 이주자택지 상가주택의 감정가는 3.3㎡당 최저 1,620만 원, 최고 19,107,0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비슷한 시기 개발이 시작된 성남 고등지구 상가주택 감정가가 3.3㎡당 최저 10,677,686원, 최고 11,041,322원에 책정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금액이다.


비대위 김정훈 이사는 “이 정도 가격이면 경쟁입찰 가격이지 원주민들을 배려한 보상가가 아니다”며 “지금 이 금액을 낼 형편이 되는 원주민은 없다. 결국 원주민들을 모두 내쫓겠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차례 시의 입장 표명과 약속 이행을 촉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서 “시에서 답변을 할 때까지 노숙투쟁이라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도 주민들은 은수미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1층 로비에서 집회를 벌였으나 오후 2시 현재까지 아직 면담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 시는 대장지구 개발이 민간 컨소시엄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취재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청 택지개발팀에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자가 집회현장에 가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꺼렸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현재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지사는 2017년 6월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수익금이 없는데도 선거공보와 유세 등에서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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