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위주로 봤는데, 올해부터는 그보다 작은 규모로 조사 대상을 확장한 것이다.


지난 7일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특수관계인 및 다른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했거다, 거래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과 그가 소유한 회사를 매개로 거래한 행위를 규제하는 32조 7창을 기반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32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들을 조사해 제재함으로서 (중견기업들에 대한) 위법성 기준 제정 필요성을 환기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 2~5조원 사이 기업집단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인 기업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감시했지만, 올해부터는 중견기업으로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더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이었던 10개 기업집단 가운데 아직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6개 기업집단에 대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김 위원장은 기존 사건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갑을문제 해결을 가장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유통분야의 경우에는 파견직원의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고 판촉행사 매장 인테리어 비용 전가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또한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국회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처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부당 내부거래 사건과 관련해서 올해 식료품, 급식 등 국민생활 업종을 중점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 분야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신속히 심사한다. 자동차, 전기?화학 업종에서의 대기업 기술유용행위를 점검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형사?민사 제재도 강화한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