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올해 처음 소집된 3월 임시국회 <사진 (사)국회기자단>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상시 국회운영을 위해 매월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사항을 7일 발표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하는 국회와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한 2기 혁신자문위의 권고사항을 공해했다.


이번 권고사항 중 매달 임시국회 개회는 혁신자문위가 ‘일 잘하는 실력 국회’를 위해 제안한 대표 권고사항이다.


현행 국회법 제5 조의 2는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말까지 내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작성하되, 2월·4월·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혁신자문위는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열리는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하고 실용적인 안건심사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매달 임시국회를 열 필요성이 있음에 공감대를 형성,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에 따라 국회법의 임시국회 회기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개정될 경우 국회는 정기회와는 별도로 정해진 달마다 의무적으로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


또한 혁신자문위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불거진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한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여기에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회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국회의장 직속 심의기구를 신설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혁신자문위는 게다가 과거 부정청탁금지법 입법 당시 삭제된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 방지’ 관련 내용의 재반영 필요성 또한 시사했다.


이 밖의 권고사항으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공개 소위원회 제한 및 소소위 금지 명문화를 통한 ‘쪽지예산’ 근절 방안 △국회 내 공간 효율적 이용을 위한 본청 내 정부 파견기관 퇴거 △국회 소수직렬 공무원과 하위직급 인사 개선방안 등을 담았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 혁신자문위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2기 국회 혁신자문위 결과보고 발표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권고사항이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된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혁신자문위의 권고가 정착되면 국회가 국민 앞에 투명한 국회로 거듭나고 신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혁신위 권고안은 국회 운영위에서 큰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출범해 3개월 간 국회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임기를 연장해 3개월 동안 제2 기 혁신자문위 활동을 이어왔다. 오늘의 결과보고를 마지막으로 2기 혁신자문위는 활동을 마무리한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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