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금융소비자가 본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상환액 직접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이 올 상반기 중 구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금감원 3대 혁신 TF 권고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TF를 통해 금융감독 검사제재,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인사·조직문화 혁신 등 3개 분야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중 올 상반기로 이행이 예정된 주요 과제로는 원리금상환액 조회서비스다.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소비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 확대도 상반기 중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해 받는 손실에 관련해 출고 5년된 차량까지 보상대출을 확대하며 보상금액도 상향되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에서 ‘금융거래 단계별 핵심 금융정보 안내서비스’도 상반기 중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금융상품 가입전, 가입시, 가입후로 세분화해 시기에 맞게 설명한다.


앞서 금감원은 TF가 제시한 총 177개 세부과제 중에서 68.4%인 121개를 작년 말까지 완료했으며 일부이행 과제 15개 감안 시 이행률은 76.8%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금융감독·검사 제대 프로세스 혁신 TF의 44개 과제 중 37개가 이행됐으며 이 중 보험회사에서 판매상품의 약관과 안내자료 등을 사율시정하는 자율감리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남은 7개 세부과제를 올해 모두 이행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세부과제는 65개 중 29개 과제만이 작년 말까지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 완료된 과제는 미스터리 쇼핑 회사별 결과 공개와 증권사 금리산정 모범규준 시행, 은행권 고객알리미 서비스 도입, 대부업체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등이다. 미 이행 과제 중 25건은 올해 추가 이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11건은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과제 68개 중에는 금감원 임직원에 대해 무작위로 주식거래내역을 점검하는 등 55개 과제가 이행 완료 상태다. 12개 과제가 올해 중 추가 완료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추진 중인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 이행상황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해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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