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정부가 부동산 투기 자금을 창업·중소기업으로 공급하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작년 10월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금년 2분기에는 2금융권에도 적용한다.


아울러 현재 은행 가계대출 금액의 13%를 자본으로 쌓은 것에서 부동산 경기 부침에 대비해 2.5% 더 쌓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도입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도 정기적으로 검사해 증가율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이 과도하게 몰린 금융회사를 파악해 연간·신규대출 한도를 정한다.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막지 않으면서 부동산·임대업·음식·숙박·도소매업으로 자영업대출이 쏠리지 않게 하는 방안을 금융회사들과 논의한 뒤 마련해 이번 해 2분기에 발표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인 사업차 대출에는 사업을 위한 대출이 있고, 가계대출도 있다. 부실률이 높고 취약한 부분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어느 비율 내로 빡빡하게 관리하면 사업을 위축시키고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다”면서 다루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루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 이내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 목표율도 마찬가지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측치인 5%이다.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가계대출 증가율에 대해 “소비 제약, 부동산 침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점진적으로 하려고 한다”면서 “올해는 5%”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제재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제도권 대출을 제한하게 되면 사금융이 성행하게 될 가능성 때문이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관해 전액 무효로 하는 ‘반환청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만을 무효로 하지만, 앞으로는 불법대출의 이자를 전액 무효로 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대부업법 개정도 필요할 전망이다.


또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당국이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에 나서는 제도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채권추심법에서 변호사만 채무자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가계부채 억제 정책으로 가계·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혁신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혁신 스타트업 안착 등에 5년간 190조 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이 100조 원, 신용보증기금이 90조 원을 공급하게 된다.


혁신·중소기업 대출은 성장 가능성을 보고 심사해 신규보증 또한 창업·혁신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세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분야의 중소기업에는 각각 1조3천억원(제작금융·만기연장)과 2조원(회사채 발행지원·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에 3년간 15조 원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부실채권(NPL) 관련 제도를 정비해 경기 침체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최근 실적자료를 기업 신용위험평가에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매출 총손실과 단기상환 부담 등을 고려해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주채무계열 선정도 시장성 차입 의존도와 자체 구조조정 실적 등을 고려해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또 NPL 시장은 민간 수요기반을 확대한다.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역할을 조율하고, 자산관리공사(캠코)의 NPL 펀드 투자를 늘려 민간 참여자를 확보한다.


NPL 시장에 들어온 기업회생 채권의 중개를 늘리고, 경영정상화 사모펀드(PEF)에 대한 민간 매칭투자도 증대시킨다.


또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이용해 지분투자 방식 외에 부채투자방식의 자금지원과 시중 PEF와 유암코 등의 공동투자를 함께 진행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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