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상호금융 공시 항목이 통일되고 금리현황, 수수료 등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 자료를 영업점에서도 공개해 주요 경영지표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7일 ‘상호금융조합 경영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오는 3월 말까지 공시하는 2018년 상호금융 결산 자료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는 결산 등의 정기공시와 금융사고 등의 수시공시로 분류된다. 세부적인 공시항목·방법은 업권별 중앙회장이 정하는 ‘통일경영공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와 민원발생 현황과 같은 일부 중요사항이 정기공시 대상에서 빠져 활용도가 떨어졌다.


수협은 자본적정성 지표, 농협은 수수료 등이 정기공시 항목에서 빠져 업권 내 다른 조합과는 공시항목에 차이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은 업권의 특성·여건을 반영한 ‘통일경영공시기준’을 개정해 금리현황·산정근거·수수료·민원 발생 등 중요한 정보를 공시대상에 추가했다. 공시 기간도 2년→3년으로 늘어났다. 자본 적정성·수익성 등의 중요한 지표들에는 개선·악화 여부까지 표시하게 했다.


공시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 현행 정기공시는 주로 개별 조합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하고 비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기·수시공시 모두 조합·중앙회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공시된다. 특히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합의 공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편의성이 높아진다.


금감원은 또 조합이 자율적으로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공시자료 공시책임자를 표시하게 했다. 조합은 공시기한 준수와 경영공시 대상 누랑 여부 등을 공시 전에 신설된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공시 내용 적정성을 점검, 중앙회는 조합의 공시내용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던 종전에는 부실 공시가 생겨도 책임자가 불분명했다. 공시 점검체계도 잡히지 않아 부실·오류 공시가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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