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ICT분야 5건이 규제샌드박스에서 심의에 올랐지만 유독 블록체인 관련 사업만 심의에서 연달아 빠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5건에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는 지난 1월 이미 신청된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논의 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부처 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논의 현황은 밝히지 않았다.


회의록 공개 등 부처간에 오가는 여러 의견이 있고, 논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진행상황을 얘기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자, 한 블록체인 업체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만 노출되고 이에 따른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한게 됐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다른 블록체인 업체들이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리기도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ICT 샌드박스에 블록체인 서비스 지정이 사실상 불투명해지면서 금융 샌드박스 결과도 비관적일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는 4월 금융 샌드박스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권의 블록체인 서비스 사례 3건이 접수됐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금융 규제샌드박스에도 유사한 블록체인 관련 안건이 접수되고 있는데 금융위, 법무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4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통합된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해외송금을 제외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등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