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면서 47.3%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 201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12명이 응답을 완료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3월 1주차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2.1%p 하락한 47.3%를 기록했다. 이는 2주째 하락세가 이어진 것이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1%p 오른 46.5%로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5.0%p에서 0.8%p로 좁혀졌다. ‘모름/무응답’은 6.2%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내림세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소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리얼미터의 진단이다.


아울러 주 초반 일단락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연기 사태는 보수층을 비롯한 일부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지지율 하락 폭을 둔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일간으로 보면 지난주 마지막 조사였던 28일 50.1%(부정평가 43.4%)로 마감한 후,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한유총 개학연기 사태 보도가 확대되었던 4일에는 48.5%(부정평가 46.1%)로 내렸다.


미세먼지 악화 보도가 증가했던 5일에도 48.4%(부정평가 46.0%)로 약세가 지속된 데 이어,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했던 6일에도 46.1%(부정평가 46.2%)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계층별로는 호남과 대구·경북(TK), 가정주부, 보수층에서는 오른 반면,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PK), 수도권, 30대와 50대, 20대, 무직과 노동직, 사무직, 학생, 중도층과 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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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2월 4주차 주간집계 대비 0.3%p 오른 38.6%를 기록하며 내림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미세먼지 악화 등 악재가 이어졌으나 자유한국당과 입장이 뚜렷하게 대비되었던 한유총 개학연기 사태가 일부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지난주와 비슷한 지지율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민주당은 호남과 대구·경북(TK), 40대와 60대 이상,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상승한 반면,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PK), 충청권, 20대와 50대, 30대, 중도층에서는 하락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1.0%p 오른 29.8%로 2주째 상승해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16년 10월 2주차(30.5%)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한국당 상승세는 지난주 끝난 2·27 전당대회 효과와 미세먼지 악화에 의한 반사이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PK와 충청권, 경기·인천, 50대, 중도층에서 오른 반면, TK와 호남, 서울, 60대 이상과 20대, 진보층과 보수층에서는 내렸다.


정의당은 0.6%p 내린 6.3%로 2주째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한 주 만에 바른미래당을 다시 앞섰고, 바른미래당 역시 중도층 일부가 한국당으로 이탈하며 1.6%p 내린 5.7%를 기록했다. 민주평화당 또한 0.7%p 내린 2.0%로 2주째 약세를 나타냈다.


이어 기타 정당이 0.1%p 오른 1.9%, 무당층(없음·잘모름)은 1.5%p 증가한 15.7%로 집계됐다.


이번 주중집계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2,015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12명이 응답을 완료, 6.9%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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