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하면서 급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4월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이 향후 부동산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수억원의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증여’라는 카드를 쓸 수도 있고, 금리가 낮아 아직은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집주인은 올해 역시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1330만가구의 가격조사와 검증을 마치고 8일까지 전국 가격심의회의를 진행해 예정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다. 4월 의견청취 후 최종 공시가격은 4월 30일 관보에 게시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토지와 단독주택이 어이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 역시 많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달12일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당 시세 2000만원 이상 고가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기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도 평균 50% 안팎, 공동주택은 65~70%선으로, 아파트 현실화율이 단독주택보다 높았다.
따라서 4월에 아파트 공시지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6월 이전에 ‘급매물’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이다. 납부는 과세 대상에 따라서 7월과 9월에 납부하는데, 종합부동산세 역시 6월 1일 기준으로 12월에 납부해야 한다.


특히 아파트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갭투자를 감행했던 다주택자들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이 생기자 갭투자자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집을 내놓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12월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는 사람도 많아지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세부담이 매우 커서 6월 이전에 처분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반해 공시가격이 발표되더라도 일부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에 쏟아질 정도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는 수준이고 서울의 경우에는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이 커지더라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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