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둘러싼 가맹본사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매입단가에 이윤을 부가하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지 여부와 상위 50% 주요 품목에 대한 구매가격 정보를 가맹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오는 4월 말까지 이런 내용을 담아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거나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


그동안 차액가맹금은 물건값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매겨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그러나 이같은 공정위의 조치에 가맹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차액가맹금 의무공개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미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두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를 했던 한국프랜차이즈산업는 다음주 중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 또는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시행령의 일부 내용은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협회 측으로 지적이다.


협회는 정부의 ‘차액가맹금 공개’ 압박에 맞서 친노(親盧) 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화우의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등으로 법률 대리인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면 받아들여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협회가 가처분과 함께 헌법소원 절차에 돌입하면 최장 180여일 동안 공개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협회 관계자는 “사실상의 원가 및 마진 공개는 타 산업에도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높아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며 “맹본부의 공급가격은 가맹점에게는 사실상 판매제품의 원가이고 개별품목별 공급가격이 경쟁업체에게 공개될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행령과 고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보공개서에는 구입요구품목의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만 기재하기 때문에 개별 품목별 마진은 나오지 않는다”며 “가맹본부의 구입가격은 기재하지 않고 점주에게 공급하는 가격만 기재하기 때문에 본부의 원가정보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고 대응했다.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가맹희망자에게만 공개되고 일반 소비자는 알 수 없는 정보"라고 반박했다.


정보공개서상에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나 매출대비 비율, 주요품목 공급가의 상·하한 등의 정보는 모두 일반에는 비공개된다는 것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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