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이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한 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2차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심의 대상으로 확정한 5개 안건 중, 1차 심의에서 제외됐던 블록체인 해외 송금 기업 모인의 안건이 2차에서도 제외됐다.


모인의 안건은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실증특례다.


과기부는 전월 1차 심위위원 결과를 발표하며 ‘모인’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해 향후 관계부처와 논의한 뒤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인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해외송금이 가져다 줄 혁신성에 주목을 해주길 바랬는데 연거푸 샌드박스에 제외돼 아쉽다”며 “사전검토심의 대상에 오르지 못해 정규 심사를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오는 4월 서비스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지리라고 예상한다”며 “과기부가 대화의 기회를 계속 열어두겠다고 한 만큼 다음번 심사를 기다려 보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업계들도 모인의 샌드박스 입성이 불분명해지면서 규제의 벽에 실망감을 토로했다. 또 다른 블록체인 관계자는 “정부가 블록체인을 양성하겠다고 해서 모인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면서 “이렇게 되고 나니 규제의 높은 벽을 실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만 공개되고 이에 따른 혜택은 전혀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례를 통해 다른 블록체인 업체들이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리기도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ICT 샌드박스에 블록체인 서비스 지정이 힘들어지면서 금융위 샌드박스 결과도 비관적일것이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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