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 특위)에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와 상품별 과세체계의 인별 소득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펀드 과세체계 먼저 정비에 들어간다.


현재 펀드는 국내 세법상 손실을 인정받기 어려운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펀드 간 손익통산이 불가하다. 실제로 펀드가 담고 있는 자산 중 비과세 자산에서 손실이 나고 과세 자산인 해외펀드에서 이익이 있을 경우 비과세 자산 손실을 인정하지 않아 펀드 손실인 경우에도 과세가 되고 있다.


이에 거래세 폐지와 손익통산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기 전이라도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는 우선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 특위 역시 현행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펀드의 매매·환매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바꾸고 펀드 손익 간 통산 허용과 잔여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펀드 장기투자 소득 누진 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세율 적용 또한 포함됐다.


자본시장 특위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서서히 낮추는 식으로 폐지를 도출해야 한다며 상품별로 제각각인 과세 체계 역시 인별 기준으로 바꿔 동일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과세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도입으로 실제로 손에 쥐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뿐 아니라 동일 금융상품 안에서도 손익통산이 허용되지 않는 반면 일본은 주식과 채권, 펀드의 이자배당양도소득 간 포괄적인 손익통산이 허용되고 있다. 미국도 전체 양도손익 통산 후 이자배당 등 일반소득과도 연간 3000달러까지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손실 이월공제를 영구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3년간만 허용한다. 국내의 경우 10년간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 중이다.


최운열 위원장은 현행 체계는 불합리해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 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 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특위의 과세체계 개편안에 대해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 논의 후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특위는 거래세 폐지와 양도세 도입은 내년부터 하더라도 통합과세는 3~4년 후에 하는 등 특위안을 바탕으로 당내 의견 수렴,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가능한 안부터 먼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실직적인 세수감소 등의 우려가 뒤따르면서 거래세 폐지 시기에 대해 기재부와 논의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이러한 정비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긴 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 등에 대해 “세목 하나 없애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강화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투자주체별로 실질적 수혜를 입는 대상은 누가 될 지 등 심도 깊은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연구용역, 당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중반기에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개편안을 포함한 주식 양도세 증권거래세 전면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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