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급여 외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소득월액보험료’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모씨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71조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나 사업소득 등 급여 이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에게 이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한 고소득 직장가입자가 급여 이외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덜 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로 인해 추가 보험료를 부과받은 이씨는 “건보료 추가 부담 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금액과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괄위임금지원칙(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대통령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보수 이외의 소득은 파악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소득의 유형과 발생시기 등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기준으로 월 소득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건강보험료는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대사회에서 급여 외 소득을 취득하는 방법이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여러 종류의 소득 중 어떤 소득을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대상으로 삼을지는 경제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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