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관계자 “검찰 간부들, 사표도 불사할 분위기”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대검찰청이 청와대와 정부·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두고 “실효성이 미흡하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등 반대입장의 ‘온도차’를 보여 파장이 일고 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당·청과 함께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지난달 14일 발표했으나, 최근 검찰이 ‘정면거부’적인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다.


6일자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당청의 자치경찰제안을 두고 검찰의 입장을 문의하자 대검은 5일 국회에 ‘자치경찰제에 대한 입장’이란 답변서를 통해 “최근에 발표된 자치경찰제안은 검찰로서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또 ”자치경찰제는 지방청 이하 조직을 자치경찰로 이관하여 국가 고유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최소한 경찰서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자체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당·정·청은 올해 안에 자치경찰제를 서울과 세종, 제주를 포함해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발표(2월 14일)했는데 검찰이 반대 의견을 내민 상황이다. 이 같은 검찰의 반대의견은 국회 법안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사개특위의 관계자는 해당매체를 통해 “검찰을 만나 보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줄 수 있어도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에는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 강경하다”며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들이 사표도 불사할 분위기”라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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