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가 5일 발표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은 증권거래세 개편의 큰 틀을 보여주고 있다.


개편안의 골자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부족한 세수는 금융 상품별로 부과해온 세금을 개인 소득에 따라 과세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별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손익통산)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개편안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면 세액에서 빼 주는 손실이월공제 허용 방안도 담았다.


금융투자협회 김지택 정책지원본부장은 이날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에 대한 보충 설명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에선 주식 거래 시 손실을 봐도 매도할 때마다 0.3%를 과세하는 등 투자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펀드 간 손익통산·잔여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 세법상 펀드소득을 재정의해 펀드 분배금은 현행대로 배당소득으로 유지하되 매매와 환매 소득은 양도소득세로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펀드 장기투자 소득에 관한 누진과세는 없애고 저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김지택 본부장은 “펀드소득은 일반적인 이자·배당과 다른데도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해 과세체계가 복잡해졌다”면서 “복수 펀드에 투자하면 실제 소득보다 과도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펀드 손실에도 세금이 매겨질 수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금융투자업계에서 요구해온 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증권거래세 개편에 성공한 일본의 자본시장 과세체계와도 비슷하다.


증권거래세 개편 성공 모델인 일본은 1950년대에 증권거래세를 채택하고 1988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폐지에 연착륙할 수 있었다.


증권가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로 증시가 활성화되고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완전히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특위가 증권거래세 폐지를 포함한 큰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증권거래세 폐지까지의 유예기간이나 금융투자상품의 손익통산 범위, 이월공제 기간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


또 민주당 내에서의 논의 절차도 필요하다.


특히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의견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수 문제를 책임지는 만큼 여당보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특위의 개편안이 제시됐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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