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이 시행됐지만 포드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이 현행법의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성명을 통해 “다수의 자동차 업체들이 레몬법이 강제조항이 아닌, 매매계약서에 적용을 명시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른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은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경실련은 특히 “수입차 시장 점유율 1위인 벤츠는 물론 렉서스, 도요타, 아우디, 혼다, 포드, 폭스바겐 등 다수의 수입차 브랜드가 현재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국내 업체인 한국GM도 마찬가지”라고 업체들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어 “현행법의 맹점 뒤에 숨지 말고 조속히 레몬법 적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입법 취지에 부응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나선 업체들을 향해서도 ‘꼼수’를 부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쌍용(자동차)과 르노삼성의 경우 2월 계약 차량부터 레몬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혀 1월에 구매한 소비자는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시행일인 1월 1일 이후 자동차를 구매한 모든 소비자에 대해 레몬법을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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